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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PAYUP의 이용약관 입니다.

PAYUP의 이용약관 입니다.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페이업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페이업"과 회원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Payup 회원"(이하 "회원")이란 Payup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페이업"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페이업에서 운영하는 Payu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고객입니다.
  • 2."서비스"라 함은 구현되는 단말기(PC, 휴대형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를 통해 "페이업"이 운영하고 제공하는 회원 서비스를 말하며, 아래의 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 3."구매자"라 함은 "회원"으로서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 4."판매자"라 함은 "회원"으로서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 대금을 받고자하는 자를 말합니다.
  • 5."아이디"라 함은 "회원"의 "서비스" 로그인과 이용을 위하여 사용되는 휴대전화번호 또는 회원이 지정한 영문숫자조합을 의미합니다.
  • 6."결제정보"라 함은 상품대금결제를 위해 "회원"이 입력한 카드정보 및 휴대폰결제 정보를 말합니다.
  • 7."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라 함은 전사적 방법으로 상품의 매매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 1."페이업"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가입 및 결제화면에 게시합니다.
  • 2.본 약관은 "서비스"에 가입된 "회원"을 포함하여 약관에 동의 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 3.본 약관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페이업"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하며, 일정기간 서비스 내 로그인 시 동의창 또는 전자적 수단을 통해 따로 명확히 통지하도록 합니다.
  • 4."페이업"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30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5.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페이업"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페이업"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약관의 해석)

1.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정통망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 5 조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및 승낙, 거부, 유보)

  • 1.이용계약은 "회원"이 서비스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것으로써 체결됩니다.
  • 2.“페이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매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결제승인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결제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①만 14세 미만의 자가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 ②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서비스 이용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회원자격 상실 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페이업”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 ③타인의 휴대폰을 도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④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페이업”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⑤서비스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 ⑥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부적절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 3.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페이업”은 "회원"의 종류 판매자 또는 구매자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명확인의 경우 법령에 따라 이용 가능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실명확인절차를 진행하며, “페이업”은 실명확인절차를 취할 수 없는 이용신청에 대해서 이용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페이업”은 서비스관련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5.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서비스이용을 제한하거나 유보한 경우, “페이업”은 원칙적으로 이를 서비스이용자의 화면에 게시하거나 전자적 수단을 등을 통해 알리도록 합니다.
  • 6.판매자회원 중 법인은 사업자회원으로 가입신청하여야 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그 사업과 관련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자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업자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페이업”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주민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 통신판매업신고증사본, 결제 또는 판매대금 정산을 위한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의 계좌정보 등의 증빙자료와 추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상기 자료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업자”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아이디 및 비밀번호)

  • 1.“페이업”는 회원이 원활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2.아이디는 실명 1인당 1개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3.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제3자에게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4.회원이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페이업”에 통보하여 그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5.”페이업”은 “페이업”의 귀책사유 없이 회원이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 당한 데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6. 아이디개설에 따른 가입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 7 조 (등록비/관리비의 청구 및 반환)

  •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등록비나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 ①“갑”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②“갑”이 중지된 서비스에 대한 재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 ③“갑”이 “을”에게 추가 계정 또는 추가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 ④기타 본 계약의 체결과 연장에 있어 “을”에게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 2.“갑”이 납부한 등록비는 “을”의 귀책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환불하지 않는다.

제 8 조 (계약해제, 해지 등)

  • 1."회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를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페이업”은 관련법률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합니다.
  • 2.회원은 해지의사를 통지하기 전에 모든 구매 또는 판매중인 거래절차를 완료, 철회 또는 취소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거래의 철회 또는 취소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3장 Payup서비스

제 9 조 (Payup서비스 내용)

  • 1.“Payup“은 “페이업”에서 제공하는 안전거래 중계 서비스입니다.
  • 2.“Payup”은 “구매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 3.“Payup“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회원”간 상품의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Payup서비스”를 통해 “판매자“ “구매자“ 간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며, 어떠한 경우에도 “판매자” 및 “구매자”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 4.“페이업”은 “회원”간 상품의 매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거래 중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회원”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상품의 매매와 관련된 일체의 위험과 책임은 해당 “회원”이 부담하고 “페이업”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5.회원 간에 이루어진 상품의 매매와 관련된 책임은 거래 당사자인 회원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제 10 조 (판매자 및 구매자의 의무)

1.판매자의 의무

  • 1.판매자의 의무
    • ①상품의 등록은 반드시 판매목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상품만을 등록하여야 하며, 상품의 등록은 “페이업”이 정한 양식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 ②판매자는 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약관 및 “페이업”이 서비스 화면에서 고지하는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이 약관 및 고지내용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 손해에 대하여 판매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③”페이업”은 판매자가 등록한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이나 대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페이업”이 보증이나 대리를 하였음을 인지하게 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④판매자는 구매자의 거래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타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여서는 안되며,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여서는 안됩니다.
    • ⑤판매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상품의 매매와 관련한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필요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 ⑥판매자는 적법한 구매자를 대상으로만 구매요청을 하여야 하며,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구매요청을 함으로 인하여 구매자와 “페이업”에 발생한 모든 손실, 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⑦판매자는 구매자와 상품매매 절차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분쟁해결의 불성실로 인하여 구매자와 “페이업”에 발생한 모든 손실, 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2. 구매자의 의무
    • ①구매자는 구매의사 없이 판매자의 상품에 구매표시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구매의사 없이 고의적으로 판매자의 상품판매의 기회를 방해한 것이 적발되는 경우 “페이업”은 해당 사용자 휴대폰번호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②구매자는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판매자가 게재한 상품의 내용과 거래의 조건을 확인한 후 구매를 하여야 합니다. 매매부적합 상품임을 알거나 알 수 있음에도 이를 구매하거나 구매하고자 한 경우 또는 구매하려는 상품의 내용과 거래의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하여 발생한 모든 손실, 손해에 대한 책임은 구매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③구매자는 이 약관 및 “페이업”의 서비스 화면에서 고지하는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약관 및 고지내용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④”페이업”은 판매자가 게재한 상품의 내용과 거래조건에 대해서 어떠한 보증이나 대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매자는 상품 구매시 스스로의 책임하에 상품을 구매하여야 합니다.
    • ⑤구매자는 구매한 상품에 거래취소 또는 반품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 수령한 상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훼손되도록 방치하여서는 안됩니다. 거래취소 또는 반품 상품의 임의사용이나 상품보관의 미흡으로 인한 상품훼손에 대하여 합당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⑥구매자는 판매자와 상품매매 절차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분쟁해결의 불성실로 인하여 판매자와 “페이업”에 발생한 모든 손실, 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⑦구매자는 상품의 구매시 결제방법을 사용함에 있어 반드시 본인 명의의 결제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의 결제수단을 임의사용 하여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결제수단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페이업”, 결제수단 소유자, 판매자의 손실과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제 11 조 (판매상품 등록 및 구매자 지정)

  • 1.판매자는 판매상품의 등록시 구매자가 구매상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①상품명
      상품명은 구매자가 상품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②결제금액
      판매자는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결제금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1,0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③상품설명
      상품에 대한 정보는 사실대로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수 또는 착오없이 거래하는 데 필요한 거래조건을 판매자 메모 또는 상품설명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허위 또는 과장 정보를 기재한 경우, 모순되는 내용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 약관에 반하는 거래조건이 기재된 경우 “페이업”은 해당거래를 취소할 수 있으며, 거래의 취소 또는 중지로 인한 모든 위험과 책임은 판매상품을 등록한 해당 “회원”이 부담해야 합니다. 거래가 취소되거나 중지되면, “페이업”은 서비스화면 또는 SMS(단문메세지)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 ④고객결제가능 수단
      판매자는 “페이업”이 제공한 결제방법 중 구매자가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결제방법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 ⑤구매자지정
      판매자는 구매자의 정확한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결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 2.상품등록 및 구매자 지정 이후는 상품정보 및 결제금액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제 12 조 (매매 부적합 상품)

  • 1.“페이업”은 등록된 상품이 온라인상에서의 매매, 교환, 유통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인 경우에는 직권 또는 권리주장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상품 등록을 삭제,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2.“페이업”은 등록된 상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서양속을 저해하거나 기타 위법 또는 탈법행위와 관련되거나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경우 또는 “페이업”의 정책상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삭제,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①매매불가상품
      관련법령 또는 사회통념상 판매 또는 유통이 불가한 제품을 말합니다.
  • 3.“페이업”은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권리주장자가 “페이업”이 정한 절차 및 방식에 따라 신고 또는 요청을 하는 경우, 당해 상품등록을 삭제, 취소 또는 일시 중지하고 이를 해당 상품의 판매자에게 통지합니다. 이러한 경우 “페이업”은 당해 권리주장자의 신원, 신고 또는 요청이 “페이업”의 절차 및 방식에 부합하는지 여부만을 서면으로 심사할 책임을 지는 것에 그치며, 당해 권리의 실질적 유효성 및 범위, 당해 권리의 주체 및 동 권리에 관련된 계약 또는 실질적 관계 등에 대한 심사를 행하지 않습니다. “페이업”은 권리주장자의 신고 또는 요청에 의한 상품등록의 삭제, 취소 또는 일시 중지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권리주장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 4.“페이업”가 직권 또는 권리주장자의 신고 또는 요청에 따라 해당 상품등록을 삭제, 취소하거나 중지한 경우, 판매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페이업”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소명함으로써 “페이업”의 조치에 대한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페이업”은 판매의 재개, 재등록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권리주장자에게 통보합니다. 판매자의 소명이 있는 경우, “페이업”은 해당 소명이 “페이업”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부합하는 지 여부만을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에 그치며 해당 소명의 유효성, 적법성, 타당성 및 판매자의 권리 등에 대한 심사를 행하지 않습니다. “페이업”은 판매자의 소명에 따른 판매의 재개, 재등록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권리주장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 5.매매불가상품의 등록을 이유로 거래가 삭제,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 “페이업”은 “페이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도록 판매자의 회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6.“페이업”는 매매불가상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상품 또는 상품등록정보 등에 대하여 이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를 포함) 해당 거래의 진행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페이업”은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중지사실을 통지합니다. “페이업”은 이후 매매부적합상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즉시 해당 거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 7.매매불가상품임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상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입출금을 중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13 조 (구매 및 대금결제)

  • 1.“페이업”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거래가 가능한 결제수단을 제공하며, 판매자는 “페이업”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결제수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2.판매자는 구매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정확한 상품명과 결제금액의 입력 후 구매자 휴대전화번호의 입력을 통해 구매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3.구매자는 판매자가 입력한 상품의 정보를 충분히 확인한 후 구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 4.구매자가 상품의 대금결제를 완료한 것은 판매자가 제공한 상품 정보와 판매 조건 등에 동의한 것이며, “페이업”은 상품의 품질과 성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5.구매자는 판매자가 허가하는 결제수단 내에서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취소/환불 및 반품)

  • 1.구매자는 전화 등의 수단을 통해 판매자에게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자가 판매취소를 해야 취소처리가 됩니다.
  • 2.판매자는 구매자 요청, 상품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판매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페이업”은 즉시 취소처리합니다.

제 15 조 (판매대금의 정산)

  • 1.상품판매대금 정산의 기본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판매자는 상품판매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출금 요청시 반드시 기록하여야 합니다.
    • ②대금의 정산주기는 결제 방법에 따라 다르며, 신용카드결제건의 정산주기는 D + 7일(영업일 기준)로 정산되며, 휴대폰결제는 결제월 기준 D + 7 일(영업일 기준)로 정산됩니다.
    • ③”페이업”은 해당하는 대금을 판매자에 정산하며, 정산대금은 판매자가 등록한 정산등록계좌로 정산됩니다.
    • ④판매자는 “페이업”을 통해 정산받은 판매대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출금요청에 의해 판매자의 실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 ⑤판매자가 출금 요청을 할 경우 “페이업”은 출금요청 익영업일까지 판매자의 계좌로 출금합니다.
    • ⑥“페이업”은 판매자가 출금 요청을 위한 계좌 등록 시 판매자의 성명과 등록 된 계좌의 성명이 일치할 경우에만 출금합니다.
    • ⑦송금계좌의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페이업”은 실명확인이 되거나 판매자의 실명증빙이 접수되는 때까지 대금의 송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⑧”페이업”은 정산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업자”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판매자 구매자간 모든 거래정보를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업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2.“페이업”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품판매대금의 출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①구매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여신전문금융거래법”상의 규정에 따라 “페이업”은 결제대행 서비스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출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②법원 등 제3자가 자격을 갖추어 상품판매대금의 출금보류를 요청한 경우 “페이업”은 관련 상품판매대금의 출금을 보류요청이 해제될 때까지 보류할 수 있습니다.
  • 3.“페이업”이 상품판매대금의 지급을 보류한 경우 “페이업”은 해당 판매자 또는 관련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보하며, 판매자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용임을 확인하는 증빙자료와 소명자료를 “페이업”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4.“페이업”은 판매자로부터 증빙자료와 소명자료가 접수되면, 이를 확인한 후 정당한 이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상품판매대금의 지급보류를 해제하여 관련 대금을 지급합니다.
  • 5.“페이업”은 판매자 또는 관련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와 소명자료의 내용이 정당한 이용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또는 증빙자료와 소명자료가 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는 경우 관련 대금의 지급보류를 해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6.상품판매대금을 수령할 계좌의 변경은 회원 정보 변경 화면에서 할 수 있으며, 판매대금 정산이 진행중일 경우에는 계좌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수수료)

  • 1.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페이업”은 서비스 이용에 따르는 서비스 이용수수료를 부과합니다.
  • 2.”페이업”의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매 승인된 거래에 대하여 상품의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 3.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정산시 상품판매대금에서 공제합니다.
  • 4.서비스 이용 수수료율은 결제수단에 따라 각각 다른 수수료율을 적용 받습니다.
  • 5.”페이업”은 서비스 이용 수수료율을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 6.서비스 이용 수수료율은 “페이업”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 서비스 웹페이지 공지사항에 이를 공지합니다.
  • 7.서비스 이용수수료율 적용 후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합니다.
  • 8.”페이업”은 서비스의 종류와 제공내역, 이용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서비스의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수수료는 변경된 수수료가 적용되는 날부터 결제되는 거래건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제 4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17 조 (“페이업”의 의무)

  • 1.“페이업”은 서비스 이용정책 또는 이용약관을 준수합니다.
  • 2.“페이업”은 관련법률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 3.“페이업”은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 4.”페이업”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간 분쟁이 발생하여 그 분쟁의 해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 5.”페이업”은 서비스 제공자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필요정보를 보관합니다. 또한 보관중인 자료에 대하여 권리가 있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6.“페이업”은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적 표시방법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제 18 조 ("회원"의 의무)

  • 1."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①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 ②타인의 정보도용
    • ③“페이업”이 게시한 정보의 변경
    • ④“페이업”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⑤“페이업”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⑥“페이업”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⑦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⑧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 2."회원" 및 "비회원"은 관련법률,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페이업”이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페이업”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 5장 “서비스” 제공 등

제 1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1."서비스"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2.“페이업”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 20 조 (“서비스”의 중단 및 변경)

  • 1.“페이업”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2.“페이업”는 운영상, 기술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3.“페이업”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 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페이업”이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4.본조 1,2항에 따라 “서비스”가 변경, 중단 될 경우 는 제2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 21 조 ("회원"에 대한 통지)

  • 1.“페이업”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SMS(단문메세지), 모바일 단말기 어플리케이션 알림메세지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 2.“페이업”은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페이업”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22 조 (이용제한 등)

  • 1.”페이업”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①”회원”이 “페이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그 목적에 벗어나거나 위배하여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②”회원”이 다른 “회원” 또는 기타 타인의 권리나 명예, 신용, 정당한 이익을 방해하거나 침해한 경우
    • ③”회원”이 “페이업”의 권리나 명예, 정당한 이익을 방해 또는 침해하거나 “페이업”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방해 하거나 방해하고자 시도한 경우
    • ④”회원”이 사회의 안녕질서, 공공질서,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거래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 ⑤기타 회원이 법령 및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2.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페이업”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페이업”이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 3.”페이업”이 회원 자격을 일시정지.상실시키는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 4.“페이업”은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통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영구이용정지 시 "서비스" 이용을 통해 획득한 혜택이 모두 소멸되며, “페이업”은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 5.“페이업”은 "회원"이 계속해서 3개월 이상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회원정보의 보호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6.“페이업”은 본 조의 이용제한 범위 내에서 제한의 조건 및 세부내용은 이용제한정책 및 개별 서비스상의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7.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페이업”은 제2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따라 통지합니다.
  • 8."회원"은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페이업”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페이업”이 인정하는 경우 “페이업”은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 6장 개인정보 보호와 의무

제 23 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 1.“페이업”은 "정통망법" 등 관련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률 및 “페이업”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 2.“페이업”이 “회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해당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 3.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회원”의 동의없이 목적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페이업”이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①배송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 ②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③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④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 ⑤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⑥당사 또는 제휴사와 관련하여 합병, 인수, 포괄적 영업양도 등이 있는 경우 합병 후 당사, 인수당사 및 영업양수인에 대하여 제공하는 경우
  • 4.“페이업”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통망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회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5.“회원”은 언제든지 “페이업”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페이업”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회원”이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페이업”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 6.“페이업”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회원 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페이업”은 보관하고 있는 회원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 ①상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페이업”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 정보를 보관합니다.
    • ②“페이업”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페이업”로부터 서비스 이용정지조치를 받은 회원에 대해서는 재가입에 대한 승낙거부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계약종료 후 5년간 아이디, 성명 또는 상호, 연락처, 주소를 비롯하여 이용계약 해지와 서비스 이용정지와 관련된 정보 등의 필요정보를 보관합니다.
    • ③기타 정보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보유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까지 회원 정보를 보관합니다.
  • 7.“페이업”은 새로운 업체가 제휴사 또는 제휴영업점의 지위를 취득할 경우 제21조에서 정한 것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이 때 “회원”이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페이업” 서비스 제공이라는 필수적인 목적을 위해 해당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제 7장 기타

제 24 조 (책임제한)

  • 1.“페이업”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2.“페이업”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페이업”은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5 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 1.“페이업”와 "회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 2.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페이업”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 1.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지난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보기

제1조(목적)

  • 이 약관은 페이업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과 회사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전자금융거래”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회사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 2. “고객”이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3. “전자지급거래”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 4. “전자적 장치”란 전자금융 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 5. “전자문서”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 6.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7.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이용자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한다.
    • 8.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고객이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고객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의 인증서
      • 다. 회사에 등록된 고객번호
      • 라. 고객의 생체정보
      • 마. 가목~라목을 포함하는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
    • 9. “전자지급수단”이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 10. “전자자금이체”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회사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
      • 나. 회사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이하 “추심이체”라 한다)
    • 11. “거래지시”란 고객이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 12. “오류”란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고객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13. “개별약관”이라 함은 이 약관과 함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되는 약관으로서 회사가 별도로 작성한 약관을 말한다
    • 14.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이 약관에서 "재화 등"이라고 합니다)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 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15. "가맹점"이라 함은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도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자금융업자가 아닌자를 말한다.
  •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 ①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약관을 내주어야 하여야 한다.
    • 1. 직접교부
    • 2.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 3. 팩스(Fax)
    • 4. 우편
  •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1. 약관의 중요내용을 고객에게 직접 설명
    •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고 고객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알았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 ④ 고객은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이용시간 등)

  • ① 고객은 회사가 정한 이용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시간을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변경 예정일 15일 전부터 1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프로그램의 긴급한 보수, 외부요인 등으로 인하여 이용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전산시스템 유지 및 보수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회사는 동 사실을 7일 전에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한다.

제5조(수수료)

  •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 ② 회사는 전자금융 수수료를 이용자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기타 회사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 ③ 회사는 수수료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 및 고객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1조(약관의 변경 등)를 준용한다.

제6조 (접근매체의 사용 등)

  •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종류·성격·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② 고객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2.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4. 접근매체를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사용 또는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 ③ 고객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근매체의 분실, 도용,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7조 (거래내용의 확인)

  • ①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고객은 거래지시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제공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한다. 이 경우 거래내용의 서면 제공과 관련한 요청방법. 절차, 접수창구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 등은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④ 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으로부터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고객에게 즉시 이를 알린다. 이 경우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⑤ 회사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거래내용의 종류(조회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범위 및 대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5년
    • 2.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5년
    • 3.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5년
    • 4.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5년
    • 5. 추심이체 시 지급인의 출금동의에 관한 사항: 5년
    • 6.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5년
    • 7.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5년
    • 8.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1년
    • 9.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1년
    • 10.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1년
  • ⑥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31길 9, 5층 (논현동, 하나빌딩)
    • * 이메일 주소: service@payup.co.kr
    • * 전화번호: 02-6358-05223

제8조 (오류의 정정)

  • ① 고객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고객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고객에게 도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고, 고객이 요청하면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 ③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고객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고객에게 도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고, 고객이 요청하면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 (회사의 책임)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 1.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2. 제3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4.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 5. 고객이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③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한국예탁결제원이 산출·공시하는 무위험지표금리(이하 "KOFR금리"라 한다)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한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KOFR금리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한다.
  • ⑤ 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10조 (전자지급거래의 효력발생시기 등)

  • 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발생한다.
    •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 2. 전자적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수취인이 현금을 받은 때
    •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회사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의 철회방법과 절차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거래의 제한)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해당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1.고객이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외에 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때
    • 2.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지급제한 및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회사가 인정했을 때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 1. 회사가 정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취소되었을 때
    • 2.컴퓨터 또는 전화기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이 12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을 때
  •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고객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 ④ 제2항의 경우에 고객은 회사가 정한 인증서 재발급·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계속 사용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 (거래지시의 철회)

  • ① 이용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의 입금기록 또는 전자적 장치에의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 ② 고객은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13조 (한도 등)

  • ①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고객의 결제수단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다.

제14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

  • 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제9조 제3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5조 (전자금융거래 장애시의 처리)

  •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물훼손,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고객의 거래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 해당 사실과 사유, 대체주문방법 등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며,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체주문방법은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6조 (고객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 ①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정보를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 1. 고객의 인적사항
    • 2. 고객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운용한다.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에 링크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17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① 고객은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며, 아래 연락처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고객은 요구할 수 있다.
    • - 담당자 전화번호: 02-6358-0522
    •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31길 9, 5층 (논현동, 하나빌딩)
    • - 이메일 주소: service@payup.co.kr
  • ③ 제1항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한다.

제18조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등)

  • ① 회사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 1. 회사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녹취(전화 녹취, 음성응답 시스템(Audio Response System:ARS)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는 방법
    •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제1호의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아 회사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동의의 내역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 ② 회사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방식과 요건의 전자서면을 통한 동의방식을 제공하며, 추심이체의 실행을 위하여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동의 사항을 금융결제원 및 해당 금융회사 등에게 제출한다.
  • ③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회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방법과 절차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 (신고사항의 변경 및 사고신고)

  • ① 고객이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각종 비밀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고객은 접근매체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또는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개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약관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 (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로서 회사가 지정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전자우편, SMS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고객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는 고객이 약관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을 포함한다)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고객이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21조 (약관적용의 우선순위 등)

  • ① 전자금융거래에 관해서는 이 약관을 우선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회사와 고객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다른 합의사항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2조 (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보안원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한다.

제23조 (조사 협조 등)

  • ① 고객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와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준거법)

  • ①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 ① 이 약관은 202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② 개정된 약관은 기존 약관의 이용자에게 적용이 되며, 기존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을 거부할 수 있다.

지난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보기

제1조(목적)

  • 이 약관은 페이업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이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와 회사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전자금융거래”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회사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 2. “고객”이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3. “전자지급거래”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 4. “전자적 장치”란 전자금융 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 5. “전자문서”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 6.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고객이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고객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
      • 다. 회사에 등록된 고객번호
      • 라. 고객의 생체정보
      •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 7. “전자지급수단”이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 8. “전자자금이체”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회사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
      • 나. 회사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이하 “추심이체”라 한다)
    • 9. “거래지시”란 고객이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 10. “오류”란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고객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11. “개별약관”이라 함은 이 약관과 함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되는 약관으로서 회사가 별도로 작성한 약관을 말한다.
  •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금융감독위원회의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 ①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약관을 교부하여야 한다.
    • 1. 직접교부
    • 2.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 3. 모사전송
    • 4. 우편
  •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1. 약관의 중요내용을 고객에게 직접 설명
    •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고 고객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 ④ 고객은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이용시간 등)

  • ① 고객은 회사가 정한 이용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시간을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변경 예정일 15일 전부터 1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프로그램의 긴급한 보수, 외부요인 등으로 인하여 이용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전산시스템 유지 및 보수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회사는 동 사실을 7일 전에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한다.

제5조(수수료)

  •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비치 또는 게시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변경 예정일 15일 전부터 1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한다.

제6조(거래내용의 확인)

  • ①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고객은 거래지시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으로 제공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한다. 이 경우 거래내용의 서면 제공과 관련한 요청방법. 절차, 접수창구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 등은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④ 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으로부터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고객에게 즉시 이를 알린다. 이 경우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⑤ 회사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거래내용의 종류(조회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범위 및 대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5년
    • 2.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 5년
    • 3.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5년
    • 4.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5년
    • 5. 추심이체시 지급인의 출금동의에 관한 사항 : 5년
    • 6.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1년
    • 7.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 5년

제7조(오류의 정정)

  • ① 고객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한다.
  • ③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한다.

제8조(회사의 책임)

  • ①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 1.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2. 제3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4.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 ③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 ④ 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9조(전자금융거래 장애시의 처리)

  •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물훼손,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고객의 거래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 동 사실과 사유, 대체주문방법 등을 고객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며,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주문방법은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등)

  • ① 회사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 1. 회사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의하여 출금신청을 받는 방법
    •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회사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동의의 내역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회사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의 철회방법과 절차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접근매체의 사용 등)

  • ① 고객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고객 본인 계좌에 대한 조회
    • 2. 전화, 자동화기기(CD/ATM) 등과 같이 공인인증서의 설치.운용이 불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
    • 3. 등록금, 원서접수비 등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입금계좌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 4.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31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해 금융감독원장이 승인하는 경우
  • ② 고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자금이체시 일회용비밀번호(보안카드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 1.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자금이체
    • 2. 회사의 제휴금융기관에서 실명 확인 후 개설된 증권계좌와 실명 확인된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 3. 회사에 방문하여 등록한 실명확인된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 4.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해 금융감독원장이 승인하는 경우
  • ③ 고객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고객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접근매체의 분실, 도용,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3조(신고사항의 변경 및 사고신고)

  • ① 고객이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각종 비밀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고객은 접근매체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또는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개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약관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 (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로서 회사가 지정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전자문서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고객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는 고객이 약관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을 포함한다)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고객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정보를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 1. 고객의 인적사항
    • 2. 고객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제16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① 고객은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며, 그 연락처(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알린다.
  • ③ 제1항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한다.

제17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등)

  • ① 전자금융거래에 관해서는 이 약관을 우선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회사와 고객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8조 (조사 협조 등)

  • 고객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와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준거법)

  •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부 칙

  • 이 약관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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