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업의 공지사항
페이업의 공지사항
귀사의 일익 번창을 기원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제25조의 6)에 따라 사업자의 연매출 구간에 따른
신용카드 우대수수료가 아래와 같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적용대상
-신용카드 결제수단을 이용중인 사업자 중 영세/중소사업자
2.적용시점
-2023년 1월 31일(화)00:00승인거래분부터
3.적용구분
1)영세 : ~3억이하
2)중소1 : 3억초과~5억이하
3)중소2 : 5억초과~10억이하
4)중소3 : 10억초과~30억이하
-일반:30억 초과(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아님)
4.기타
매반기 종료일 기준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직전 2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의 합 (2022년07월01일~2022년12월31일)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해서만 적용 됩니다.(타 서비스 해당없음)
언제나 저희 서비스를 이용 해 주시어 감사드리며 더욱 나은 품질로 보답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