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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지]2023년 하반기 영세∙중소사업자 대상 우대수수료 적용 안내

정부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정책에 따라 2023년 7월 31일부터 변경된 영세/중소사업자 대상으로 우대
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오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변경적용기준

-연간 매출액 신고기준으로 국세청의 매 반기 영세∙중소구분 자료에 따른 구간별 우대수수료 적용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국세청에 직접 신고한 직전 2회(2022년 1월~2022년 12월) 매출액 신고 기준에 따라 적용   

 

2.적용시점

-2023년 7월 31일 00시부터​
 

3.영세,중소 가맹점 구분 기준

1)영세  : ~3억이하

2)중소1 : 3억초과~5억이하

3)중소2 : 5억초과~10억이하

4)중소3 : 10억초과~30억이하

-일반:30억 초과(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아님)

 

 

4.제외대상

-신용카드를 제외한 기타결제수단

-간편결제는 간편결제사 수수료 정책에 따라 동일 수수료 적용.

-페업 가맹점은 우대 미적용 대상입니다.

-수기결제수단 이용가맹점 및 당사 정책에 의한 영중소 미적용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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