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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지]2023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 일정 안내.

귀사의 일익 번창을 기원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제25조의 6)에 따라 사업자의 연매출 구간에 따른

신용카드 우대수수료가 아래와 같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적용대상

-신용카드 결제수단을 이용중인 사업자 중 영세/중소사업자

 

2.적용시점

-2023년 1월 31일(화)00:00승인거래분부터

 

3.적용구분

 

1)영세  : ~3억이하

2)중소1 : 3억초과~5억이하

3)중소2 : 5억초과~10억이하

4)중소3 : 10억초과~30억이하

 

-일반:30억 초과(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아님)

 

 

4.기타

 

매반기 종료일 기준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직전 2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의 합 (2022년07월01일~2022년12월31일)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해서만 적용 됩니다.(타 서비스 해당없음)

 

 

 

언제나 저희 서비스를 이용 해 주시어 감사드리며 더욱 나은 품질로 보답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