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이사찬조금이 아래와 같이 인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항목 | 금액 |
회장 | 500,000원 |
부회장 | 300,000원 |
이사 | 200,000원 |
※정회원 연회비 60,000원 별도 |
이사찬조금에 대한 정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24조(재정) 이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와 찬조금
2.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및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3.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의 보조금, 장려금, 찬조금 및 기부금
4. 기타 수입
제 27조(예산 및 결산)
1. 회장은 매년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찬조금(기부금) 모금액 및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법인의 운영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